‘GMO 완전표시제’ 국가간 통상 문제 유발
‘GMO 완전표시제’ 국가간 통상 문제 유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2.1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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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양극화 등 부작용 인해 사회적 합의 필요
대통령 공약은 “완전표세지 아닌 표시 강화”
식약처,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

“GMO완전표시제 시행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콩기름, 간장, 물엿 등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제를 시행하자는 것인데, 이 제품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Non-GMO와 동등해 GMO 원료 수입 시 국가간 통상문제는 물론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양극화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14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장간 신년 간담회에서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소비자단체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윤 국장은 “GMO 문제는 대통령 공약도 완전표시제가 아닌 표시 강화 부분이었다. 현재 GMO사회적협의체가 구성돼 합의점을 찾고 있다. 협의체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를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정책 참여 확대와 소통·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정책 참여 확대와 소통·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란일자 표시 등 농민단체 합의한 부분…연착륙 가능할 것
해썹 사후관리 일환 불시 점검…안정적 운영 땐 민간 이양

이날 간담회는 류영진 식약처장 및 담당 국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 및 선별포장, HACCP 인증, 수입식품, 온라인 식품 등 관리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계란 난각표시 문제를 두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시끄럽다. 정책 입안 시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범 테스트를 거친 뒤 정책 추진에 있어 누구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부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시행 이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식약처가 이러한 부분에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류영진 처장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 선별포장 등이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를 받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당초 총리 주재 회의에서 농민단체들도 참여해 합의한 부분이지만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 잡음이 생기는 것 같다”며 “계란의 난각표시 문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본다. 식약처도 정책의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연화 회장은 “일본에선 HACCP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막상 HACCP 인증을 획득하면 식품안전 자격을 얻었다며 사후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많다. 지속적으로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형주 국장은 “HACCP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관리의 표본이지만 인증 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한 만큼 올해부터는 불시점검을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하겠다”며 “이러한 부분이 연착륙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향후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왼쪽부터)이동희 기획조정관, 류영진 식약처장, 윤형주 식품안전정채국장,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
△(왼쪽부터)이동희 기획조정관, 류영진 식약처장, 윤형주 식품안전정채국장,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

한영수 YMCA연합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방사능 수산물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최근 WTO에서 패소한 만큼 국내 수입될 수 있는 일본 방사능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현재 일본 방사능 수산물의 국내 수입 문제를 두고 WTO에 항소 중이지만 최악의 경우 패소할 때를 대비해 현재도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모든 지자체에 방사능 기기를 도입,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인숙 한국부인회장과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은 이름도 생소한 수입산 약초가 대거 국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약초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상배 식품기준기획관은 “현재 한약재 원료로 노니 등이 건강식품으로 국내 수입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원료를 환이나 분말 등으로 가공할 경우 기계에서 유입되는 쉿가루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르면 4월 중 기계에 자석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가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앞다리, 뒷다리 빼고는 4등급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베리코는 4등급으로 구분 판매하고 있어 이는 엄연한 허위표시,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승용 국장은 “농진청 자료를 검토해 흑·백돼지 구별 시험검사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도 수입 신고 시 제품명에 ‘이베리코’를 포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간편식 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인건비 감소 차원에서 식재료 손질이 덜한 밀키트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식재료 안전 관리를 잘못할 경우 제2의 급식케이크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형주 국장은 “현재 모든 식품에 대해선 사전관리, 사후관리, 유통관리 3단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즉석판매제조업에 대한 해썹 의무화는 물론 인증 후에도 전수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무엇보다 유통 과정에 대한 집중적 관리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즉석밥·밀키트 등 간편식품 제조·유통 위생관리 대폭 강화
류영진 식약처장 “식품안전 파수꾼의 자세로 국민 안심에 총력”

△류영진 처장
△류영진 처장

류영진 처장은 “안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산업의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지만 안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다면 ‘식품안전의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식약처는 올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을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의료기기·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 가지로 설정했다.

이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HACCP인증업체가 인증받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점검일자 사전통보 없이 전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HACCP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식품사고 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해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부정적 파급효과 조기에 차단하고, 범정부 식중독협의체 참여기관을 기존 17개 시·도 32개 기관에서 aT 등 학교급식 참여기관을 추가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원인조사 및 현장대응을 위한 식중독 상황팀 구성·운영한다.

급식에서 자주 제공되는 식품 역시 조사·선정해 쌈채소류(여름)나 굴, 파래(겨울), 케이크(평상시) 등 식중독 위험이 높은 시기에 해당 식품은 가급적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이력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은 검사 없이도 통관보류하며, 통관된 식품도 위해우려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일본, 유럽, 러시아 등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이상 방사능 검출 시 통관을 차단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대체육·식용 곤충 등 미래식품 관리 방안 마련
한약재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조사 체계적 조치
수산물 방사능 관련 WTO 패소 등 대비 다각 대책

국내에서도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생산단계 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꾀한다. 농약 오남용 개선을 위해 등록된 농약만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토록 하고, 계란은 세척·살균 등 안전하게 처리된 계란만 판매할 수 있도록 가정용 계란을 시작으로 내년 급식, 2021년 조리용, 2022년 가공용 등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농장위치·사육환경·산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중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확보를 위해 L-글루타민 등 8종 및 위해우려 있는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하고, 건기식 유통·판매업체, 판매량 등 유통단계 이력정보 등록을 의무화해 문제 발생 시 원인파악, 회수 등 안전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및 유전자 정보 등을 분석해 부족한 영양소 강화, 알레르기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물론 세포 배양으로 만든 고기, 식물성 대체고기, 식용곤충 등 미래식품 국내외 현황을 조사, 오는 9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밥,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및 곱창 등 식육부산물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가정간편식 등의 당류·나트륨 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한다.

아울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모든 소규모 어린이 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 사전심의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별 관리대상 품목을 늘리고, 유해물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평가 등을 거쳐 체계적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다소비 식품은 음식별 조리·소비방식을 반영해 유해성분 노출량을 평가하는 한국형 총식이조사를 연내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및 국가 간 정례적 협의로 국가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제식품기준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을 연내 마련한다.

규제 역시 대폭 개혁해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축산물가공업, 의약품 제조업 등 다른 품목 제조소의 검사소나 시험실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제과점의 조리장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해 다른 관할구역이라도 일정거리 내에 있는 조리장을 공동사용토록 한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영업자가 영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벽 등을 활용하도록 한 공간 분리규제를 칸막이, 커튼 등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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