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SMA 인증 기관 심사에서 느낀 점-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6)
미국 FSMA 인증 기관 심사에서 느낀 점-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2.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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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용 식품에 대한 통제를 해썹과 동일시…결격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나는 현재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기술자문관(Technical Expert)으로서 미국의 모 인정 기관(인증 기관을 관할하는 Accreditation Body)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멕시코에 기반을 둔 인증 기관(Certifying Body)의 FSMA 인증 자격을 심사하러 갔었다. 전세계에서 제일 큰 식품 회사의 FSMA 인증 증인 심사(Witness Audit)여서 업체를 심사하는 심사관과 인증 기관의 시스템을 심사하는 것이었다.

아직 한국에는 FSMA 인증을 받은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의 심사를 통해 느낀 점을 몇 가지 적어 본다. 앞으로 한국 업체도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FDA 명령으로 FSMA 준수 사항을 미리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첫째는 FSMA의 PCHF(인간용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의 기준이 HACCP과 동일하다는 오해이다. 미국에서 제일 큰 식품 회사의 멕시코 공장인데도 HACCP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옮겨다 PCHF라고 쓰고 있었다.

인간용 식품에 대한 예방 통제는 FDA 취지상 HACCP과는 다르게 알레르기 관리, 공급망 관리, 세척 관리를 추가 의무 사항으로 만들었다. 특히 미국의 8가지 알레르기를 꼭 식별하여 한국이나 지역 국가의 알레르기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해요소가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면 공급망 관리를 해야 하고 가공된 제품이 외부환경에 노출돼 환경성 박테리아에 오염될 염려가 있으면 세척 관리(Sanitation Control)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그냥 HACCP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카피하는 사례가 많다.

검증받은 외국 인증 기관, FDA 관점서 심사 못해
인증 기관의 인증–컨설팅 겸업 미국선 허용 안 해
한국 식품 미국 수출 증가 속 관련 법 전문가 부족

FDA의 공장 실사 때 이러한 사항들이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HACCP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국 FSMA 기준의 PCHF를 별도로 만들어서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PCHF에 들어간 계획은 실제 서면으로 기록 및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는 외국의 인증 기관조차 FDA 관점에서 업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 인증 기관들도 언젠가 FSMA 인증 자격을 얻을 텐데 인증 기관이 업체 심사 시에 FDA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FDA가 보는 것들을 한국의 인증 기관들이 같은 관점으로 심사할지 의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PCQI 교육을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서 PCHF 계획도 천차만별이다. 언젠가는 한국 기관이 인증한 식품 수출업체들이 나올 터인데 한국 인증 기관에 대한 FDA의 신뢰가 중요하다. PCHF는 기존의 여러 FDA 법률(예를 들어 저산성 식품21 CFR113)과 얽혀 있어 그 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PCHF 심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셋째는 한국 인증기관의 인증과 컨설팅 겸업을 어떻게 보느냐이다. 미국에서는 인증 기관이 컨설팅과 인증을 동시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 관계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은 같은 인증 기관이 인증하는 심사관과 컨설팅하는 심사관이 다르면 하나의 인증 기관이 동시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미국의 관점에서는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직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초기 단계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해외 공급자가 어떻게 미국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최근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포화 상태인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수출에 눈을 돌리고 있고 그 중 큰 시장의 하나가 미국이다. 한국 교민도 많고 최근 한류 열풍 덕분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새로 생긴 FSMA나 관련 법 전문가가 부족하다. 정부도 그 방대한 법의 갱신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체에게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 중소 수출 기업의 지원 사업에 대해 국내 컨설팅 업체 위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도 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캐나다에도 새로운 식품법(SFCR)이 발효되어 캐나다에도 새로운 법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전문가와의 협업과 인증 기관의 해외 법규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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