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건④:계란 자가검사 논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3)
살충제 계란 사건④:계란 자가검사 논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2.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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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센터 검사 전에 양계 농가 자체 검사 필수
소비자, 신뢰성 전제하에 탄력적 운용 원할 것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계란에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한양계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양계협회는 2019. 2. 2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축사물의 표시기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최근 소비자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고시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지지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표면적으로는 계란을 공급하는 일부 양계농가들이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논점과 달리 모 국회의원이 계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광역GP센터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계란GP센터라는 곳은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 개선을 위해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 유통센터를 말한다. 이미 전국에 166개가 소재한다. 살충제 계란 사태이후 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검사와 포장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계란GP센터는 필수라고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산란일자 표시제도와 함께 개별 농가들이 스스로 검사와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추었는데, 이 두 가지 제도로는 안전한 계란 공급과 유통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해당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양계 농가가 스스로 검사하고 선별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자가품질검사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자신이 재배 및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목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반론의 여지가 있다. 식품관련 영업자 및 농민도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지고 안전 관리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2차적으로 수거 검사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취지는 의무로 규정하지 말자는 것이지 자신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광역GP센터에서 하든지 개별 양계 농가에서 하든지 검사 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한 계란만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면 소비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에 ‘식품안전’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안전한 식탁이다. 정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서 논란이나 잡음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소비자의 지지를 발판으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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