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시스템 재점검 필요성-C.S 칼럼(249)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시스템 재점검 필요성-C.S 칼럼(24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2.25 0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산 식음료 24종 팔려 안전관리에 허점
부적합 제품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의 경찰이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마음먹고 범법행위를 하려는 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위들을 막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힘이 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범법자들의 지능적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국가가 필요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기관 종사자인 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국 미상 또는 정보 미기재 등으로 제조국(원산지) 확인 불가한 45개 제품 제외된 데이터 이다. 유통경로는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 그 외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5개 유통사가 참여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해외리콜대상 음식료품 중 24개 제품이 국내 유통되다가 모터니링에서 적발된 것이다. 소비자원에서 2017년도에도 같은 유형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총 35개 제품 중 식품이 6건(17.1%)를 차지했다.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식품안전당국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3조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영업자 책무에 대해 명시하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 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의 사각지대를 알려준 만큼 이제 수입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안전당국에서는 해외직구 등 사각지대를 통해 유입되는 부적합 식품들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행해 국민들로 부터 위임 받은 권한과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