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23일 본격 시행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23일 본격 시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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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리 숫자 정보 맨앞에 표시…소비자 선택권 넓혀
6개월 계도 기간…4월 25일부턴 ‘선별포장 유통제’
달걀유통센터에 ‘계란 거래 참고가격 공시제’ 도입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이뤄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소비자는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 유통·판매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 달걀 산란일자 표시 관련 Q&A

추가 비용 부담 없어…수집판매업자 표시 가능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제도 도입 배경은?(식약처)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다른 나라도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약처)

-산란일자를 의무표시하는 국가는 없으나 표시사항은 각국의 생산 및 유통환경,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자율 표시를 실시하고 있다.

▶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달걀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식약처)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소비되는 반면 원유(착유상태의 것)는 착유 후 유가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 공정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착유 날짜를 표시하지 않는다.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식약처, 농식품부)

-생산자 약 85%가 난각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난각인쇄기 교체없이 현재도 10자리까지 한줄 또는 두줄(산란일자, 고유번호+사육환경)로도 표시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통해 난각 표시 가능하다.

▶달걀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식약처)

-유통기한은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을 고려해 유통업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관련 Q&A

해썹 업체가 자동화 선별…안전한 달걀 공급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취지는?(식약처)

-부적합 달걀을 사전에 걸러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유통시키고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어떠한 제도인가?(식약처)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이다.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식약처)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종전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안전성이 확보된다.

▶농가와 달걀 유통상인간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대한 개선방안은?(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걀 거래방법을 신설하고 준수의무를 도입해 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즉 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계약서, 거래 준수사항, 달걀 가격산정 방식 및 대금의 지급기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 시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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