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①:영업의 종류 구분 이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4)
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①:영업의 종류 구분 이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3.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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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없는 식품 사업 하다 걸리면 억울?
시설 기준에 차이…법률 검토 안 한게 잘못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지난 1월 유력 일간지에 억울한 영업자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의 한계를 쟁점으로 한 기사가 게재됐다. 보도 전 담당기자로부터 수차례 연락이 와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받았는데, 애석하게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현행 법령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품을 판매한 영업자나 유명 온라인 플랫폼이 문제였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인터뷰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 어느 전문가보다 신랄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이나 관련 법령 집행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99% 잘하는 중에 간혹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쓴 소리라는 것을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알 것이다.

그리고 유명세를 타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적은 없다. 전부 식품과 법률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개인적 의견과 바람을 피력하는 것이 전부였다.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하라는 의미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식품분야 영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영업자 대부분은 현행 법령을 잘 준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 위반 문제로 진행된 적이 없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규정의 옳고 그름과 법령 제정 이유 등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음에 대해 억울함을 더 호소하거나 현행 법령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업체가 빵을 판매한 것은 관할 행정기관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순한 문제다. 영업자라면 자신의 사업의 운명이 달려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진행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게다가 해당 온라인 플랫폼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고용하면서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보도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간단한 법률 검토조차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영업자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고 회사인데, 자신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조차 하지도 않은 가운데 법령이나 행정기관만 비난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실제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시설기준이나 위생관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기사를 보면 ‘즉석판매제조업’이라는 법령에도 없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런 영업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법령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어서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변하는 것이 옳다. 과거에는 적절하고 합리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구시대적이라 폐지돼야 하는 것도 있다. 단 그 변화를 판단하는 건 담당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결정이 아닌 관련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나 소비자 전체가 납득이 돼야 가능한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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