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일부서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원유 일부서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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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민물장어서도 금지 약물 검출…유통·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

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 일부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 유통되는 수산물에서도 금지 약물이 검출됐다.

농식품부, 식약처는 합동으로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336건 원유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건(3.2%)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원유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번 잔류물질 시범조사는 원유 오염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원유 시료를 사용해 상시검사 보다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수산물의 경우는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은 폐기했다.

정부는 올해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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