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위생교육, 강의실 없어도 가능
수입식품 위생교육, 강의실 없어도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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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추세 맞춰 관련 규정 개정…전산 등록은 신설

앞으로 수입식품 위생교육 시 강의실이 없어도 가능하게 됐다.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집합교육 위주의 규정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집합교육 중심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이수자 전산관리를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강의실 바닥 의무면적(150㎡ 이상인 강의실 1실 이상 확보) 삭제 △교육관리자 의무(전체 교수시간의 25% 이상 담당) 삭제 △교육대상자 수료여부 전산등록(식품안전나라)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 영업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꼭 필요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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