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 온라인 수입식품판매업자 ‘딱 걸렸다’
소비자 우롱 온라인 수입식품판매업자 ‘딱 걸렸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3.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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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쨈, 스파게티 등 유통기한 변조·판매…3억 원가량 부당이익 취해

딸기잼, 파스타 제품 등을 수입한 뒤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수입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모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쨈’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최대 3년 2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3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김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제품 상태나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 신나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고 화장품에 찍는 고가의 라벨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는 등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스머커즈 딸기잼’ 등 9개 제품(유통기한 1년 10개월이 경과한 9개 제품, 약 5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전량을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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