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으로 만든 두부·청국장 국산 둔갑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청국장 국산 둔갑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3.13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50개 업체 적발…21곳 검찰 송치·29곳엔 과태료

인천시 소재 한 식품업체는 aT로 미국산 원료 콩을 구입해 가공한 두부와 순두부를 제조·판매하면서 ‘매일매일 새로 만드는 즉석식품 100% 국산콩’으로 속여 2017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1톤, 3700만 원 상당 이익을 취했다.

또 경북 소재 한 음식점은 중국산 콩 6톤을 구입해 순두부 정식과 손두부 메뉴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6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및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했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 식약처 콩 음식점 현황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콩 음식점 내역을 단속에 활용했으며, 향후 aT와 시스템 공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효율적 단속 및 모니터링 차원에서 단속기간 수거한 유통 중인 콩의 검정 실시 후 외국산으로 밝혀진 시료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입증·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