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③:정부의 결단-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6)
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③:정부의 결단-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3.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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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공유 주방’ 식품위생법상 위법
식약처 규제 개선 방침…보완책 만들면 가능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영업자 단체나 민원인이 아무리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해도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청와대 게시판에서 주목을 받거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사천리로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발생한 연예인 사건도 이미 수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무마되다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 관련 정책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전 정권의 푸드트럭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가 있기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던 푸드트럭은 한순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합법적인 영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물론 그 성패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유주방에 대한 정부의 결정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이라고 판단된다.

공유주방은 미국에서 이미 성공사례가 나와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공유주방’을 검색하면 다양한 회사가 이미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여전히 공유주방의 운영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주방이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나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을 한 영업자가 타인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형태를 말한다.

흔히 주방이라는 명칭 때문에 일반음식점의 조리시설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 국내에서 운영되는 공유주방 업체들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면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제약이 있고, 위생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공유주방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결국 비용절감 문제가 가장 크지만 최근에는 공유주방 운영업체에서 마케팅, 디자인, 판매까지 대행해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공유주방을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장소에는 한 사람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위생과 안전을 위해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식품조리·제조시설 임대업 등의 영업의 종류를 추가해 다양한 영업자가 임차인으로서 시설을 공유하다가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업자를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업자와 임차해서 사용하는 영업자를 동시에 처벌하면 된다.

이런 문제 해결 방법 때문이었는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유주방 합법화를 위해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우선 식약처 의지는 업계나 소비자 모두에게 환영받을 일이라고 평가된다.

식약처는 항상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표명하지만 식품위생법에 안전과 완전히 무관한 규정은 없다. 공유주방 개선안도 마찬가지다. 결국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만 만들 수 있다면 이번과 같이 적극적인 의지만으로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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