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의해 장 건강 도움”…기능성 광고 구체화 가능
“( )에 의해 장 건강 도움”…기능성 광고 구체화 가능
  • 강민 기자
  • 승인 2019.03.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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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인정 심사 유연한 평가 도입…수입 건기식 GMP 의무화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토론회 결과 발표

앞으로 기능성 원료 광고 시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해지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도 유연화 되는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 방식이 완화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18일 KT광화문 빌딩 12층 브리핑룸에서 5차 해커톤토론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결과를 발표했다.

△5차 해커톤 토론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의제 리더였던 권오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5차 해커톤 토론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의제 리더였던 권오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 핵심(본지 3월 18일자 1면 톱 참조)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 보고서 광고 활용 가능 △기능성 원료 인증제 유연화 △수입 건기식 GMP의무화 △소분판매 개선 등이다.

해커톤 토론회에서 합의된 내용 중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를 제외하고 가장 큰 변화는 기능성 원료 표시에 있어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해진 점이다. 단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보고서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표현에 대해 ‘OO에 의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으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기능성 원료 표시에 있어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유전 정보 맞춤형 건기식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해 완제품 소분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SR(Systemin Review)제도 활성화를 통해 유연한 평가기법을 도입, 기능성 인정 심사에 있어 심사지침을 기존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개별 인정형 업체나 기능성 표시 식품 도전도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생산지역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 성분 함량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GMP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 주장하던 역차별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커톤 토론회 의제리더인 권오란 이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두 가지 큰틀에서 합의를 봤는데 기능성 원료 표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인체조직 활성화와 관련해 표시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민‧관 공동 TF를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권 교수는 “소비자원에서 참여했다”고 갈음했고, 장병규 위원장은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식품과 관련해 강경한 목소리는 소비자단체가 적어 찾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맞춤형 건기식 시장 대비 완제품 소분 여건 개선
성분 함량에 변화 많은 원료 상한치 탄력적 운영

4월부터 운영되는 민‧관 공동 TF 주체는 식약처에서 주관한다. 6개월간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식약처 내 설치하고 TF회의는 주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TF에 대해 공동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식품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체 TF를 구성, 민‧관 공동 TF 전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그동안 기능성 원료와 관련한 제품 제조 시 중소기업은 시간과 자본이 많이 소요돼 원료 개발에 소홀한 면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 도출된 내용에선 CODEX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합당하다면 표시하고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의 길이 열린 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지원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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