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⑩:식품표시광고법 시행-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7)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⑩:식품표시광고법 시행-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3.25 0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용어만 자율…사전심의 규정
여전히 위헌 요소…영업자단체 심의 중단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짜리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전심의의 심각성과 위헌 소지를 인지한 것이 벌써 3년 전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선고했던 전력이 있어 당시 주변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인용됐지만 심각성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자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무적 사전심의의 위헌 결정에 따른 문제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표시광고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탄력을 받아 과거에 미진했던 진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마침내 2018년 6월 28일 위헌이 선고됐다. 물론 식약처도 이런 결론에 조속히 대비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을 2018년 3월 13일에 제정했었고, 시행은 2019년 3월 14일로 예정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규정들이 사라지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까지 공포돼 구체적인 실무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9조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 및 광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 명칭에는 자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심의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 또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와 함께 위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 6월 28일 선고한 결정문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결정임에도 여전히 사전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사전검열의 4가지 요건을 근거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는지 여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아마 식약처에서는 마지막 요건을 변경해 행정권이 주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표시광고법을 실제 시행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기존 영업자단체가 과거처럼 사전심의를 담당할 수밖에 없고, 결과나 심의기구 구성에 따라 심의기구 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등 여전히 식약처가 심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식약처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여서 어쩔 수 없다며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면 영업자단체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자율심의를 전적으로 소비자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