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5차 해커톤 토론회 성과 이끌어 낸 권오란 교수
[인터뷰] 5차 해커톤 토론회 성과 이끌어 낸 권오란 교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3.25 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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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성 포지션 모호해 합의점 모색…등록제로 귀결

지난 15일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5차 해커톤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대립각을 세우던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일반식품에도 생리활성기능에 대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 합의된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정, 일반식품의 생리활성기능에 대한 표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즉 등록제로 운영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하되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내달부터 민·관 공동 TF를 6개월간 운영해 시행령 3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제5차 해커톤 토론회의 의제 리더였던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오란 교수를 만나 향후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올바른 방향과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논의에 있어 농식품부와 식약처, 건식 및 식품 등 관련 업계가 대립각을 세운 배경과 합의점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제5차 해커톤 토론회'의 의제리더였던 권오란 이화여대 교수는 기능성 표시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준한 정부차원의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황서영 기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제5차 해커톤 토론회'의 의제리더였던 권오란 이화여대 교수는 기능성 표시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준한 정부차원의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황서영 기자)
▶식약처, 농식품부 두 기관 모두 일반식품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위해 신고제, 등록제, 사전 승인제 3가지 법적 절차를 두고 두 기관이 대립각을 세웠다. 사전 승인제로 갈수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신고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건강기능식품 표시방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일본의 사례처럼 신고제 도입할 수는 없는 만큼 토론회에서는 이를 조율, 결국 등록제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정부기관의 부서가 나눠져 있어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된 부분도 있었고,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까지 모호했기 때문에 토론회는 이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시간이었다.

예상됐던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반대는 없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소재 개발 기업도 있고 제형 관련 기업도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사전심의제도 등 제도 정착이 잘 돼 있기도 하고 일반식품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

또한 건강기능성 소재 기업의 경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지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에서 벗어나 일반식품에까지 소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능성 표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제형 기업도 마찬가지로 일반식품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는 제형을 제조하는 기술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

농식품부·식약처 기능성 표시 동의 불구 방법론서 충돌
건기식-일반식품 모두 함량·과학적 근거로 기능성 표시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로 인해 업계와 소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한다면?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일반식품은 표시할 수 없었다. 어떤 기업은 기능성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기업은 기능성을 표시하니 소비자는 혼동하고 오인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는 이러한 혼동과 오인의 원인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전에는 같은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도 제형, 제품에 따라 표시여부가 달랐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원칙을 식품이라는 커다란 우산 밑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모두 함량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으니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은 함량 기준으로 기능성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일반식품에는 기준이 없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지면 모든 표시사항을 건기공전에 있는 대로 해야 하니까 함량이 맞아야만 기능성을 쓸 수 있다.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성 소재를 약간 함유해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질서가 바로 잡혔으니 함량 기준에 따라만 표시를 할 수 있어 원칙 공유가 잘 되리라고 본다.

우려되는 점은 일반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품질 균일화, 맛이나 색 때문에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식품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 향후 함량 조절과 균일화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나올 것이고, 이에 기능성 표시의 적용 분야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리활성 기능 포지티브 리스트 작성 기능성 소재와 연계
두 업종간 견제·발전 위해 차별화할 법적 제도화 필요
민관 TF서 표시사항 실증 절차 등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올바른 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표시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항산화에 도움을 줌’ 등으로 간단한 기능만 표시사항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기능은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만들어진 산화물을 없애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내재돼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표시법으로는 식품의 정확한 기능을 설명할 수 없고 너무 단조롭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지 않으면 일반식품을 표시하는 것도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진다. 기능성 표시가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가 바뀌지 않으면 일반식품의 기능과 차이가 없어질 것이고,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효능을 표시하지 않으면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어져 두 시장 모두 퇴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식품 시장이 서로 견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법적 도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표시를 다분히 ‘식품’스럽게, 의약품과 충분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냅니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적인 근거가 흐려지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4월 출범하는 민관TF가 6개월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TF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법적 절차, 표시 사항, 사후 재평가 및 실증검사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또한 생리활성기능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를 작성해 이를 기능성 소재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철저히 지킨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기능성 리스트에는 30여 개의 기능성이 첨부돼 있는데, 기능성 소재와 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의 수집이 필요하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품의 기능성을 검증하고, 표시된 제품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있을 때 기능성 재평가와 제거 및 확대 등 사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단기적인 TF 구성이 아닌 협의체나 관련 역할을 가진 관련 기관이 운영돼야 한다. 생리활성기능의 리스트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한 ‘살아있는’ 리스트가 돼야 한다.

민·관 TF에서 결정된 사항이 향후 제도 시행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식약처 및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과 원활한 운용이 우선돼야 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과학적 근거’ ‘실증 근거’에 대한 정확한 고시 제정과 세부적인 관리 정책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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