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문제-C.S 칼럼(253)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문제-C.S 칼럼(25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3.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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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있는 표시·광고 환경 조성 필수
객관적 심의로 안전성·산업 발전 이루어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우리나라 대법원 중앙현관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한복을 입고 오른손에는 균형이 정확히 잡힌 저울을 왼손으로는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은 법에 따라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균형 잡힌 저울이라는 엄정한 잣대로 판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입장차가 컸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합의가 됐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던 부처간 입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한 일이다.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오래 전 이슈화가 되었던 모 회사 광고카피 “남자에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와 같은 음성적 광고는 이제 접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든 법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된 소비환경에서 어떤 것이 가장 다수의 국민을 위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방안인지를 헤아려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같은 사안에 대해 수 년전 판례와 최근 판례가 완전히 다른 것이 법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필요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건강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로 보아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사안을 두고 9년 전에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사전광고 심의에 대해 헌재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광고나 표시에 대한 신뢰가 많아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혈압을 낮추는데 유용한기능성을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맹신하여 혈압약을 복용하던 사람이 의사와 상의도 없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고 해당 건기식만 먹다가 대동맥박리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사전심의가 없다고 해서 건기식의 표시 광고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는 아닐 것이다. 이 전보다 사후감시가 더 강화되기 쉽다.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허용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는 자율심의제가 활성화 되고 사업자가 책임성 있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자율심의 기구에 현행법상으로 진입이 가능한 해당분야 동업자조합이나 산업체단체,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협회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의를 통해 안정성확보와 식품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로운 법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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