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⑪:기능성표시제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8)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⑪:기능성표시제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4.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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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에 활력-소비자 선택권 확대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 관련자가 모두 참여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IT회사들에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업계, 건강기능식품업계가 모여 해커톤을 통해 식품산업 진흥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엄청난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논의에 대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식품의 기능성 표시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올려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식품산업 진흥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15년부터 기능성표시 식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실무회의나 토론회 등을 거쳐 제도의 장·단점이 모두 현출된 상태여서 관련 행정기관의 통근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번 해커톤 결론으로 일반식품에도 생리활성기능을 표시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기능성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광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등에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과대광고로 보지 않았던 유용성이라는 모호한 개념도 사라져 제품 선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정 제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감한 결단으로 촉발된 이번 해커톤의 결론은 이제 시작이다. 이달부터 민관합동TF가 구성돼 구체적인 표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하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이번 결론을 통해 피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기능성 인증으로 인한 표시나 광고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도와 차별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나 광고 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안전과 가장 무관한 부분이 표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해커톤까지 간 것이다. 표시란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민관TF 활동의 중심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표시나 광고를 제한하면서 영업자의 최소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6~70년대 무지하고 힘없이 약했던 소비자에서 21세기 스마트한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져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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