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는 반쪽합의…우려 표명
소비자단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는 반쪽합의…우려 표명
  • 강민 기자
  • 승인 2019.04.0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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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서 적극 대처…피해 보상 등 안전장치 강구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놓고 업계, 학계 등에서는 식품산업 진흥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중대한 사안이라고 기대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일부 소비자단체에선 해커톤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론은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이달부터 운영되는 민·관공동TF에서 적극 대처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제약과 혼동하고 있는데, 일반식품까지 기능성 표시 허용이 가능해질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6개월간 민·관공동TF를 운영하며 소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방을 전혀 알 수 없게 됐다.

A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해커톤 토론회가 열린 날은 세계소비자의 날 행사와 겹쳐 일정을 늦춰주길 건의했지만 정부가 강행했다. 소비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허울에 불과한 만큼 민·관공동TF가 운영되는 6개월 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음에도 토론회에서 소비자 의견을 묵살한 채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관공동TF에서는 소비자 알권리와 기능성 표시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및 소비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 소비자단체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가 허용될 경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장치를 내걸었지만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소비자가 정보 취득과정에서 기업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C 소비자단체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내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시장의 진흥 육성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신뢰가 없다면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없다. 소비자 신뢰 확보와 산업의 진흥·육성 방안이 민·관공동TF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진입 자체가 힘들어 시장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검토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6개월간 운영되는 민·관공동TF는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 등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1, 3주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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