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두부 수분 적을 땐 실온 유통 허용
가공두부 수분 적을 땐 실온 유통 허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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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밥 외 식재료 냉각 온도 자율화…미생물 2종 식품원료 등재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도시락 판매 시 밥을 제외한 식재료의 온도가 자율화되고, 가공두부의 실온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생강나무 꽃, 유럽가자미 등 수산물과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cillium nalgiovense) 등 미생물 2종이 새롭게 식품 원료로 등재됐고, 그동안 과실주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오크칩(바)이 모든 주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락 용기에 담는 식품의 경우 조리가 완료된 후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 후 포장하던 것에서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가공기준을 개선했다. 단 밥은 제외됐다.

또한 10℃ 이하에서 유통을 원칙으로 했던 가공두부도 수분함량이 낮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할 경우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유럽가자미, 인도흰새우, 초록담치, 아르젠틴 쇼핀 스퀴드(Argentine shortfin squid), 쏘니치크 그루퍼(Thornycheek grouper), 베인드 스퀴드(Veined squid) 수산물 6종과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icillium nalgiovense, 발효유류 및 치즈제조용), 글루코노박터 옥시단스(Gluconobacter oxydans, 식초 및 비타민제조용) 미생물 2종이 식품원료 새롭게 인정됐고, 과실주 제조에만 허용되던 오크칩을 주류 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도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에 대해 어류와 갑각류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작년 11월 고시해 오는 2020년 1월 시행되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3일까지(단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4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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