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vs 한겨레’, 법정 다툼 예고
‘BHC vs 한겨레’, 법정 다툼 예고
  • 강민 기자
  • 승인 2019.04.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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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논란 언론중재위, 민‧형사로 번져

BHC와 한겨레신문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논란에 대해 법정다툼을 시작한다.

BHC는 한겨레가 지난달 18일 보도한 ‘[단독] ’갑질 논란’ BHC,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일 한겨레가 보도한 '[단독] BHC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 과장해 소비자 기만’ 기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BHC는 밝혔다.

BHC는 "한겨레의 주관적인 기사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대 사안"이라며 "2017년부터 총 19건의 부정적 보도(단독 10건 포함)가 이어졌고,끊임없이 반복되는 의도적 오보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4일자 보도에서 "한국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비에이치시가 올레산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 소비자와 가맹점주를 기만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바라기유와 관련된 KS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이며, 문제가 되는 제품이 고올레산이 '맞다, 아니다' 등은 판단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식품연구원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같은 내용을 한겨레 기자와 통화에서 말했으며, 4일자 보도가 나간 후 한겨레 기자에게 전화를 해 "취재과정에서 말한 내용이 곡해 됐다"고 말하자 "설명한 내용을 썼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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