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등 식품산업의 규제 샌드박스-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155)
공유주방 등 식품산업의 규제 샌드박스-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15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4.15 0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버 창업자, 한국에 2호 진출 표명이 도화선
식약처 개방적 자세 획기적…스타트업에 물꼬

‘공유주방(共有廚房, Sharing kitchen)’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이 뛰어들어 2019년 내에 클라우드 키친 2호점을 한국에 오픈한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 공유주방 시장의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셈이라 열기가 뜨겁다. 게다가 식약처에서도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규제(規制) 샌드박스의 대표 비즈니스 모델로 공유주방을 선택해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모바일 IT 대중화 시대에 편승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共有)’를 모델로 하는 사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특히 '공간(空間)'의 공유는 숙박, 사무실을 넘어 주방으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자동차 등 다양한 물품을 함께 쓰는 공유 경제가 그야말로 대세다.

특히나 공유주방은 공유사무실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게 해 창업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공익적 성격의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 운영방식은 키친 인큐베이터, 가정간편식(HMR) 생산을 위한 공유주방, 주방 공유를 넘어 배달 플랫폼을 연결한 클라우드 키친모델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 공유주방 사업은 막대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요리 실력만으로도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 음식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75만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이 중 10% 정도인 7만5천 개가 배달음식점이라고 한다. 공유주방 한 개 지점에 10개 정도의 음식점이 입점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에는 7,500개의 공유주방 지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장기적으로 개인 창업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주방의 시장 성장 가능성이 예견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설립된 ‘심플프로젝트컴퍼니(SPC)’는 토종 공유주방 1호 ‘위쿡’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데, 최근 롯데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오픈 이노베이션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클라우드 키친’은 우버 창업자 캘러닉이 운영하는 공유주방의 대표 브랜드인데 소비자가 아닌 기존 외식사업자를 수요자로 하는 기업 간 거래(B2B) 사업형태다. ‘심플키친’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키친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조리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 나만의 매장을 가질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먼슬리키친’도 신개념 플랫폼이다. 딜리버리 전문 공유주방 ‘키친서울’이 운영하는 ‘오픈더테이블’도 RTC(Ready-to-Cook), RTH(Ready-to-Heat)까지 라인업을 늘이고 있다.

요리 실력만으로 창업…‘심플 키친’ 토종 공유주방 1호
인큐베이터서 생산·배달까지 규제 없는 아이디어 산실
신산업 제품 개발 앞당겨…롯데 등 대기업 투자 유치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한 것이 ‘규제(規制) 샌드박스’다. 이 제도는 영국의 핀테크(FinTech)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영국의 테크시티에는 페이스북, 구글, 맥킨지 등 글로벌 IT 및 컨설팅업체와 함께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약 5,000개 이상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메카가 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sandbox)’라고 부른다.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취지다.

최근 식약처도 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으로 열기가 뜨거운데, 우선을 공유주방을 지목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주방 등)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그 간 공유주방이 책임 소재 등 위생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규제해 오던 식약처가 오히려 전문적이고 체계적 위생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개방적 마인드로 바뀐 것이다.

더군다나 공유주방과 같은 신산업 모델과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한다니 반가울 따름이다. 4차 산업혁명, 5G시대 자유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의 식품안전 규제가 식품시장의 진화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해 노심초사해왔던 산업역군들에겐 지금 안전 당국의 역동적이고 스피디한 횡보가 무척 반갑고 고마울 것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