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 외형적 상장폐지는 모면…영업익 흑자가 관건
MP, 외형적 상장폐지는 모면…영업익 흑자가 관건
  • 강민 기자
  • 승인 2019.04.12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외부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는 피했다. 향후 코스닥 상장위원회의 실질심사 통과,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올해 흑자 개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MP그룹은 8일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작년 반기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냈던 안진회계법인으로 부터 이번엔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외형적인 상장폐지는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에대해 "지난해 12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면서 "7일 이내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위원회는 실질심사에서 회계나 재무구조 개선여부 등 정성적인 부분을 모두 살펴본 후 적격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MP그룹이 주식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올해 실적에 따라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3억 7700만원으로 전년(영업손실 17억원)대비 적자폭이 줄었지만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다. 올해 영업 흑자를 내야 상장폐지 심사를 피할 수 있다.

한편, MP그룹은 2016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경비원 갑질 논란에 휩싸인 후 조사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졌다. 이후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며 재무상태가 악화돼 왔다. 또, 외식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며 재무 부담은 가중됐다. 정 전 회장이 2017년에 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같은 해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0개월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