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류 벤젠 검출 사건④:사후검사 강화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0)
음료류 벤젠 검출 사건④:사후검사 강화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4.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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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한 수거 검사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사건 발생 시 방송사 인터뷰를 하면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다. 수입식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제조되는 식품도 자가품질검사 제도까지 시행하는데 왜 이렇게 부적합 식품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실무를 아는 입장에서 이 질문은 너무나 당황스럽다. 수많은 식품이 매초마다 제조되고 수입되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전부 검사할 수도 없고, 의약품과 달리 균질화가 되지 않아 심할 경우 하나의 제품에서도 어느 부위를 채취해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식품관련 법령에 벤조피렌을 포함한 각종 유해 물질을 규정하고, 심지어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일부 악의적인 영업자가 고의로 사용할 경우 이를 검출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요 식품사건이 내부고발이나 경쟁사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유도 이런 측면이 강하다. 게다가 이미 알려진 수많은 유해물질을 매번 생산되는 식품마다 적용해 검사하는 것은 비용문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사실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수개월에 한 번씩만 하도록 규정한 것도 영업자를 위한 장치다. 물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로트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사전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법령에 정해놓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면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식품위생감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발생하는 사건의 많은 부분이 이런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이나 수사로 이어진다. 수입식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정기간 일정 제품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면서 우려되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다보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후관리 강화 즉, 수거 검사를 더욱 빈번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사후에 시행하는 수거 검사도 비용 문제나 인력 문제로 대상 범위를 특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전 제품을 완벽하게 검사해 완전하게 안전한 식품만을 공급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으로는 해외 정보를 통해 습득한 위해 정보 등을 활용해서 특정 식품 유형을 변경해가면서 다양하게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단 무분별한 경쟁사의 고발이나 여론에 휩쓸리기보다 정확한 정보와 사전 계획을 통해 예견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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