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OEM 건기식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글자 크기는 14포인트
해외 OEM 건기식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글자 크기는 14포인트
  • 강민 기자
  • 승인 2019.04.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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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해외 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해외 OEM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산(OEM)'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을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표시주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조에 해당하는 영업자이고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한다. 단,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 개정고시(안)에 포함된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를 변경했다.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도 있었다. '알레르기' 등의 주의 문구 규정이 일부 삭제 됐고, 수출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제조용·원료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도 삭제 됐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해 식약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043-719-21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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