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카페인 표시 적정 정보 제공 못해"
표시법 공포 후 첫 개정안
표시법 공포 후 첫 개정안
카페인 표시 의무 강화가 주요 골자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김철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표시법 공표후 첫 개정안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카페인 함유가 대중화되면서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대두 됐고,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부작용 호소사례가 빈번해졌으며 국내 카페인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법 6조의 2 신설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 문구 등의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자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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