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설 대상도 급식관리 서비스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센터는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평균 6회/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2018년 기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20개소며, 지원 급식소는 3만4292개소다.
이에 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관할 지역 센터 홈페이지에서,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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