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간장 발암물질 발생 사건③:검사 항목-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1)
수입 간장 발암물질 발생 사건③:검사 항목-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4.22 0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 어려운 수입식품 위해물질 우려될 땐 검사 항목에 추가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아이들 장난감 등에서 동일한 물질이 검출된다는 보도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이런 위해물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지만 문제는 관리가 어려운 수입제품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 현재 수입시스템에서는 수입하려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만 검사하면 된다. 물론 세상에 알려진 모든 위해물질을 전부 검사할 수 없다는 기술적, 비용적인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인체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아예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검사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벤조피렌이나 3-MCPD처럼 검출 기준이 정해진 것도 있지만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처럼 아예 검출이 금지된 물질도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각 식품의 유형마다 필요한 규격을 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하려는 영업자는 최소한의 검사 항목에만 통과하면 수입허가를 받는다. 이러다보면 실제로 수입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어떤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해당 제품의 수입을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나 소비자단체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 항목에는 없지만 해당 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우연한 기회에 특정 위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수입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안전관리 소홀로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수입을 담당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을 운영하고 수시로 각종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취합‧분석한다.

그렇다면 가변적으로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각종 수거 검사 횟수를 증가시켜 특정 위해물질에 대해서 사전에 분류된 등급에 따라 사후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해외제조업체 등록제조나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관리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필요하게 해외 출장 등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 강화가 효율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사용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후관리 강화다. 물론 이 경우 검사를 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와 자질 향상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신뢰가 간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해외실사의 경우도 정량적인 목표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의 충실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