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식약청에 일임을”
“식품안전관리 식약청에 일임을”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01.1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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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권한 대폭확대·강력한 처벌규제 제정 절실

다원화돼 있는 식품류의 검사체계를 일원화하고 식품검사인력 및 장비의 확보와 수입국의 현지모니터링, 법체계정비 등 부정 불량식품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산 납 꽃게, 복어, 병어 등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는 1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납 꽃게 사건을 통해 본 수입식품 안전성 대책토론회'의 핵심내용이다.

이날 김천주 소보협 회장은 “중국산 수산물이 다른 나라에도 수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의 검역 및 법체계가 허술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며 “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기관의 인력난 등 취약한 여건을 보강해야 함은 물론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엄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승환 경희대 교수는 미국 FDA의 예를 들어 정부는 국가존립에 최대과제인 국민 생활건강에 관계된 기관의 권한이 적고 업무부담 등이 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식약청 등 검사기관의 권한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남 수산물검사소 검사과장, 이선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검사시 샘플량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서 1차검사를 실시후 통관시 2차검사를 하는 이중검사체제 도입, 수입국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국내 관련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검사법체계, 외부정보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인적^물적자원의 보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오균택 식약청 식품유통과장은 지방청 지자체 산자부 국세청 등 관리부처가 다원화 돼 있어 식품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부처를 일원화시키고 부족한 검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해외 주재관을 설치해 수출국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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