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백화점 판매 사전신고 없이 가능
건기식, 백화점 판매 사전신고 없이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1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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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갖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홍남기 부총리 주재 31건 규제 혁신 발표

앞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되고, 국내 제조 건기식에 대해서만 제품 변경 신고가 가능하던 것에서 수입 건기식도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건기식 식품 원료범위가 해외서 식이보충제로 인정되는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동·식물성 추출물 중심으로 확대되고, 수입 건기식 원료의 임상시험 결과서가 효능이 입증된 SCI 등급 논문으로 대체되는 등 건기식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원료 알파-GPC, 에키네시아 등 의약까지 확대
수입산도 제품변경 신고…원료효능 논문 대체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건강기능식품·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제 31건을 발굴해 연내 국회 입법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고시나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 달러로 연평균 7.3%씩 성장하고 있고, 2020년에는 15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건기식에 대해 최소한 규제만 적용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로 연관 산업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연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건기식의 자유로운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특히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5월부터는 기능성 인정을 위한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도 약물을 복용 않는 초기질병 상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9월부터는 건기식 원료 범위를 알파GPC나 에키네시아 등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 시험기관 검사 결과 건기식 광고에 활용
제과점 빵, 뷔페 외 일반·휴게 음식점에서 제공

아울러 현재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제품변경 신고가 가능하던 것에서 수입품에 대해서도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신고가 가능해지고, 수입식품 통관 시 제품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절차도 해당 상품이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선적 당시 제품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식품 원료 임상시험 결과서도 관련 효능이 입증된 SCI 등급 논문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건기식에 대한 광고 규제도 그동안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한 심사부서의 검사결과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과 업종별·분야별 전문 시험기관 등 검사결과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물실험 결과 등 제품 효능을 알려주는 표현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확보될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과점 영업자가 만든 빵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뷔페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서만 제과점 빵의 손님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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