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3개사 6개 제품 적발
식약처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을 적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도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복지부에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업체 및 부적합 내용
연번 |
업체명(업종) |
검사 결과 |
|||
제품명 |
유형 |
유통기한 |
일일섭취량* (mgNE) |
||
1 |
바이오밀㈜ (식품제조가공업) |
핑크비타GSH |
기타가공품 |
‘20.05.21 |
145.2 |
2 |
알쓰리바이오랩 (식품제조가공업) |
글루타치온 Rh |
기타가공품 |
‘20.03.07 |
135.3 |
3 |
㈜현바이오텍 (식품제조가공업) |
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 |
음료베이스 |
‘20.06.08 |
168.1 |
4 |
글루타치온 알파 |
음료베이스 |
‘21.01.24 |
80.8 |
|
5 |
글루골드 |
음료베이스 |
‘20.10.09 |
63.9 |
|
6 |
글루타치온에이드 |
음료베이스 |
‘20.09.05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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