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권장 섭취량 초과 ‘나이아신’ 함유 음료업체 덜미
하루 권장 섭취량 초과 ‘나이아신’ 함유 음료업체 덜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1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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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3개사 6개 제품 적발

식약처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을 적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도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복지부에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업체 및 부적합 내용

연번

업체명(업종)

검사 결과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일일섭취량*

(mgNE)

1

바이오밀

(식품제조가공업)

핑크비타GSH

기타가공품

‘20.05.21

145.2

2

알쓰리바이오랩

(식품제조가공업)

글루타치온 Rh

기타가공품

‘20.03.07

135.3

3

현바이오텍

(식품제조가공업)

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

음료베이스

‘20.06.08

168.1

4

글루타치온 알파

음료베이스

‘21.01.24

80.8

5

글루골드

음료베이스

‘20.10.09

63.9

6

글루타치온에이드

음료베이스

‘20.09.05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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