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쫓지 못하는 네거티브 규제 대폭 수정된다
산업 쫓지 못하는 네거티브 규제 대폭 수정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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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늘리고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완화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등 규제 전환 본격화
국무총리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발표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 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할 경우 기존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하던 것에서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로 확대되고,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를 4곳에서만 지정하던 것에서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켜 범위가 보다 유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방안에서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기업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전 부처가 법령조사 방식으로 최대한 발굴·검토했다.

이중 식품산업 관련 전환 과제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가 눈에 띈다.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량이 늘어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할 경우 유사한 공정기술과 시설을 갖춘 타 식품 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해 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 등에 따른 영업활성화 및 위탁 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잠재적 수혜대상은 2018년 8월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총 5만5271개소다.

또한 축산물 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전기냉동·냉장시설, 저울 등 시설을 구비해야 하던 것에서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시설 설치를 면제해 새롭게 영업 신고하는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먹는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 사용이 허용돼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기존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가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 4곳으로 한정되던 것에서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해 식품산업 및 위탁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축산물판매업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범위를 넓혀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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