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해조류 독일서 요오드 과다 주의보
한국산 해조류 독일서 요오드 과다 주의보
  • 배경호 기자
  • 승인 2019.04.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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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낵·건조미역 등 함량 현지 기준치 2배 넘어
수거될 땐 벌금도 부과…섭취 방법 등 표시 요망

독일 시장에서 한국 해조류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요오드 과다 함유로 인한 경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서는 초밥과 김스낵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수입 규모가 2017년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이 가운데 중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한국, 미국 등 5개국 점유율이 전체 해조류 수입시장 점유율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5~2017년 연평균 8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2.8배 이상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독일 수입 시장점유율도 2016년 6%에서 2017년 약 11%로 상승했다.

이처럼 한국 해조류가 독일에서 눈에 띄게 선전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유럽연합 식품안전신속경고시스템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식품안전신속경고를 위한 처리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가입 국가에 수입되는 식품과 일용품을 상시 감독하고 있으며 경고 사항을 최대 48시간 이내에 유럽연합 회원국과 해당 제품 수출국가에 알리고 있는데, 독일 내 한국 해조류의 경우 ‘요오드 과다 함유’로 지난해 7월 이후 6건의 경고가 있었다.

이는 한국과 독일의 요오드 함량 기준에 대한 간극으로 인한 것으로, 간극이 발생하는 것은 식습관이 주요 원인이다. 즉 한국은 해조류를 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섭취하나 독일에서는 유사 조리법으로 해조류를 섭취하는 경우가 적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오드 손실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에 요오드 함량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독일에서는 물, 생선, 우유, 계란 등 일상 식료품에서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요오드의 일일 적정 섭취량을 200µg, 일일 최대 섭취량은 500µg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건조 해조류에 과다 함유된 요오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지적해 건조 해조류 제품의 최대 요오드 함유량은 20,000µg/Kg(20mg/kg)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치만 한국의 경우, 요오드 평균 함유량이 건조김은 51.6mg/kg, 건조미역은 158mg/kg 정도다.

따라서 독일 해조류 제한 규정인 20mg/kg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역관이 접촉한 수입사 관계자는 “요오드가 풍부한 것은 해조류 고유의 특성이므로 요오드 함량을 낮출 방도는 달리 없으며, 요오드 함량으로 인해 제품이 수거될 경우 단순히 제품만 수거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도 함께 부과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치만 “제품에 자체적으로 해조류 섭취 방법을 표시하는 것도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독일 해조류 수입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므로 독일 내 수입물량을 줄일 계획은 없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해조류 수요가 많은 타 EU국가로도 판로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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