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표시 단편적…수요·공급자 모두 불만
건기식 표시 단편적…수요·공급자 모두 불만
  • 강민 기자
  • 승인 2019.04.22 0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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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인정 불확실성 줄이게 평가 지침 등 개선 필요

국내 건기식은 지극히 제한된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보다 표시·광고의 표현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기능성 원료 평가방법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불확실한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처 주최 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정채철 노바렉스 상무는 현재 건기식 표시 기준의 한계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정 상무는 “현행 건기식 표시는 ‘OO에 도움을 주는’ 등으로 명시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아닌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 시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인체시험까지 실시하지만 정작 제품 표시에는 기능성에 대한 간략한 표현만 가능해 개발자로서 허무하기까지 하다”며 “과학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되거나 동의보감 등 고문헌의 근거가 있는 원료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를 구체화해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시된 제품 원료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철 뉴트리 상무는 정부의 기능성 원료 인정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기능성 원료 인정 시스템은 시스템이 불안한 측면이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에 대한 일관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선 평가방법을 체크리스트나 채점표를 통해 업계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업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R&D 등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선과제 108개 중 33개 완료…개인맞춤형 제품 등 추진
해외 동·식물성 원료 인정범위 확대…수출국과 네트워킹 구축
개별 자료 총체적 평가…인제 영향 고려 다양한 기능성 부여

△식약처 주최로 18일 열린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전략 세미나에서는 국내 건기식 표시가 단편적이고 획일화 돼 있어 소비자는 알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판매자는 기능성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사진=강 민 기자
△식약처 주최로 18일 열린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전략 세미나에서는 국내 건기식 표시가 단편적이고 획일화 돼 있어 소비자는 알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판매자는 기능성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사진=강 민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발전 혁신대책 및 건기식 기능성 심사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규홍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연구관은 “규제개선 과제로 지목된 108가지 중 33개 과제를 완료했고, 44개는 수용 추진 중에 있다. 개인맞춤형 제품 허용,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인정 활성,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제공, 관리 시스템 최신화 등이 주요 골자이며, 올해 중으로 법령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능성 원료 개발 및 활성을 위해 인체적용 시험 등 안전성과 기능성 시험이 개선되고, 신규 기능성·원료 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은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 수출 대상국과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사각지대 관리를 위한 법령도 개편된다.

한 연구관은 “규제혁신 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기능성 인정 및 사후 관리체계도 대폭 손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영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영양기능팀 과장은 “근거자료의 작용기전이나 인체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기능성을 다양하게 부여하고 인체적용 시험범위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초기 질병상태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반연구자료에 있어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일관성 등도 중요하게 여겨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제출한 개별 자료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평가를 거쳐 기능성 내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며 “특히 심사 범위도 역학연구나 권위 있는 기관 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신기술 바이오마커나 생물학적 의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규제개선은 방만한 상황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닌 산업이 보다 단단해져 발전할 수 있는 건기식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내용은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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