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등급 세분화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등급 세분화
  • 강민 기자
  • 승인 2019.04.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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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확정 고시

환경부가 페트병 등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편리한 수준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를 이용해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7일 확정 고시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1~3등급으로 나눴던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개편된다.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하고,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확정 고시하고 페트병 등 9가지 포장재 재활용 등급을 세분화 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확정 고시하고 페트병 등 9가지 포장재 재활용 등급을 세분화 했다.

특히 페트병은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재활용이 쉽기 때문에 이를 등급기준에 반영했다. 우수 이상 등급 페트병은 소비자가 손쉽게 라벨을 제거해 분리배출하도록 절취선 등이 라벨에 있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라벨을 분리배출하지 않더라도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하도록 물에 뜨는 재질을 사용하고,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해 바르는 면적도 최소화하도록 규제한다.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서 분리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최우수 등급 페트병 생산을 촉진한다.

재활용 결과물의 품질을 낮추는 유색펄프 종이팩이나 와인병 등 짙은 색상의 유리병은 새로 만든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한다.

재활용 공정이 다른 포장재와 다른 철캔과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아이스박스 등),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등)는 각각 분리해 별도 등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후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유색 페트병과 일반접착제를 이용한 라벨은 원천 금지하는 법령을 올 하반기 안에 내놓는다.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 구체적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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