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규제 혁신 방안-C.S 칼럼(257)
건강기능식품 규제 혁신 방안-C.S 칼럼(25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4.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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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관련 시장 활성화에 도움
유통소비 등 관리에 민간전문가 활용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방침이 확정 발표되었다. 4월 17일 발표된 내용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 사전 신고해야하는 제도가 폐지될 뿐 아니라 일반식품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능성표시를 할 수 있게 되며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대한 표시. 광고 문구 등에 대한 규제기준도 대폭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 번에 발표된 규제혁신방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연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건기식의 자유로운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특히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 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는 건강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약식동원(藥食同原)이라는 말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품과 의약품은 그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기능성식품은 이를 더 실감나게 해주는 유형의 식품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요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로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영양소 기능 등이다. 식품의 원료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바로 해당식품의 특정성분의 기능성을 잘 살려서 소비자들의 필요에 맞게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게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고령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체활력과 면역력, 소화흡수력 등이 점점 떨어져가면서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물 소화흡수력으로는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많아지고 해당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어가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램이기 때문에 로하스와 웰빙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관심이 커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8년 4조 2,563억 규모로 2016년 3조 5,563에 비해 19.6%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제에 묶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강기능식품 시장 뿐 아니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도 가능해져 앞으로 식품산업전체가 크게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우후죽순처럼 아무렇게나 일반식품의 기능성을 표시.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임을 명심하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구상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갈수록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진흥에 정책포커스가 맞춰지면 안전관리 당국의 일손은 바빠지게 되어있다. 규제혁신 방안 확정에 따라 식품안전당국에서는 관리체계운영에 그만큼 업무량이 증대되고 시장모니터링을 통한 효과분석과 발생되는 문제점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기능성원료인정과 생산단계, 유통소비단계 등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에 흔들림 없는 관리를 위해 필요시 민간전문가들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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