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 VS 양질의 교육’…식품위생교육 온라인서 ‘집합’으로 회귀 논란
‘시대 역행 VS 양질의 교육’…식품위생교육 온라인서 ‘집합’으로 회귀 논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23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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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시대 역행” 주장에 ”창업자에 양질의 교육” 반박
식품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이 앞으로 온라인에서 집합교육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탁상공론이라는 주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식품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영업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강을 하게 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아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관련 법령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교육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 병행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상황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법률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시대를 역행하는 탁상공론이라는 주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최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시대를 역행하는 탁상공론이라는 주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은 지난 2014년 대통령 지시사항인 ‘손톱 밑 가시’에 따라 이뤄진 규제개혁으로, 당시에도 예비창업자들의 시간적 제약, 교육의 질적 부분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 나와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위생교육은 식약처 허가에 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교육 참여를 위해 3분마다 확인을 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 후에도 한달 간 반복 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이에 반해 집합교육은 강사 능력 및 자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만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규정 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집합교육은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국민 불편해소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법률이 특정 단체의 영업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반근대적이며, 반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작년 협회 교육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93%가 온라인 교육을 선호했다. 즉 온라인 교육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것이다. IT, 통신 발달 등 전반적인 시스템도 온라인 교육에 맞춰 개선되는 추세인데,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 흐름과 수요자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경우 제주지역 등 신규 영업자가 소규모인 곳에는 수강생보다 강사가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들의 경우 현재는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 교육을 대체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마저 막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식협회 관계자는 “집합교육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생 부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이 과연 일회성 교육(6시간)으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강사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해주는 시스템이 보다 신규 영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후 시험을 보며 영업자의 이해도를 체크하고 있지만 집합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의 질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 완화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식품 안전은 보다 강화되는 것이 맞다. 현재 온라인 교육은 대부분 대리 수강이어서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진입하는 영업자는 보다 확실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만에 하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도 매년 창업자의 8~90%가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입단계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현행 온라인 교육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각 교육기관의 의견을 22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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