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 보수교육
건기식협,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 보수교육
  • 강민 기자
  • 승인 2019.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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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절차·법령 개정·부적합 제품 사례 등 구성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올해부터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실제 사례 유형과 수입 절차를 포함해,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식품위생 감시 및 사후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중독 예방 등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과목들로 구성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산업 이해도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 및 올바른 섭취방법,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과목도 추가 개설했다. 교육 대상자는 정규 교육과목 외에도 자율적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 가능하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 유통 수입식품이 증대함에 따라, 식약처와 협의해 관련 영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앞으로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지속 개발하고 학습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중 상시 운영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올해부터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커리큘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올해부터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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