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첨가’ 등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및 업체간 비방 금지
‘~무첨가’ 등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및 업체간 비방 금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2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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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00무첨가’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금지되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먹는 물 등에 ‘천연’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간 비방 표시 및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안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 내용을 고시로 명확히 지정해 규제 사각지대 및 피규제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식품첨가물, 원재료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농산물 등에 ‘천연·자연’ 표현 불가
식육가공품 중 천연 케이싱은 제외
근거 불충분한 ‘슈퍼푸드·GI’도 해당

예를 들어 김치 또는 두부 제품에 ‘소브산 무첨가’ 표시·광고나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등과 같은 표시·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제품에 이미 포함된 성분이지만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일례로 아미노산이 함유된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하고 아미노산 한 종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 무첨가’ 표시·광고는 해당 제품의 원료에 이미 성분으로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샐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에 NO2 이온이 자연스럽게 생성돼 해당 제품에 함유돼 있음에도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 역시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식품 등에 ‘천연’ ‘자연’이라는 표시·광고도 천연 의미 자체가 자연적으로 생산된 원재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은 그 자체가 자연 상태 원재료이므로 의미 없는 ‘천연’ ‘자연’ 표현이 금지된다. 단 식육가공품 중 천연케이싱은 제외한다.

이 밖에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용어의 사용도 금지되고,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카제인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등의 다른 업체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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