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큐원 하얀설탕’, 제당업계 유일 저탄소 인증 갱신
삼양사 ‘큐원 하얀설탕’, 제당업계 유일 저탄소 인증 갱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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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1톤 제품 4종
△국내 제당업계 유일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인 삼양사의 큐원 하얀설탕 1kg 제품. 제품 뒷면 중앙 하단에 저탄소제품 인증 로고가 새겨져있다.(제공=삼양사)
△국내 제당업계 유일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인 삼양사의 큐원 하얀설탕 1kg 제품. 제품 뒷면 중앙 하단에 저탄소제품 인증 로고가 새겨져있다.(제공=삼양사)

삼양사(대표 송자량)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주관하는 탄소성적표지제 인증심사에서 ‘큐원 하얀설탕’의 저탄소제품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갱신으로 큐원 하얀설탕은 국내 제당업계 유일의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이 됐다.

이번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갱신한 제품은 큐원 하얀설탕 1kg, 3kg, 15kg, 1톤 등 4종이다. 이들 제품은 삼양사 울산1공장 전체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다. 이외 큐원 갈색설탕, 큐원 흑설탕 등의 제품 5종은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

저탄소제품은 동종 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 감축률이 4.24% 이상인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1단계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아 탄소발생량을 공인받은 제품만 2단계 인증인 저탄소제품 인증에 도전할 수 있다. 어떤 기준을 선택하건 매 갱신마다 탄소발생량을 감축해야만 해서 획득보다 유지가 더욱 어려운 인증제도로 꼽힌다.

삼양사 울산1공장은 2010년 5월 국내 제당업계 최초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지속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으로 2013년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에 성공하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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