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28.6% 규정 위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28.6% 규정 위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4.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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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조사…일부 표시 사항 번지거나 겹쳐 가독성 낮아

서울 시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실태 조사 결과 70개 중 20개는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 조사 결과(자료=소비자시민모임)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 조사 결과(자료=소비자시민모임)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은 모두 농협마트와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농협마트 조사제품 14개 중 8개(57.1%), 슈퍼마켓 조사제품 12개 중 7개(58.3%)는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잘못 표시한 5개 제품의 경우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는데, 이들 제품은 산란일자 4자리를 가장 마지막에 표시해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대형마트, 2개 제품은 농협마트에서 조사한 제품이다.

조사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달걀껍데기에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1개 제품은 5자리인 생산자 고유번호를 6자리로 표시해 생산자 고유번호를 잘못 표시했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사례(자료=소비자시민모임)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사례(자료=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재 시장에서 산란일자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되고 있다”라며 “시중 판매 달걀껍데기의 표시 모니터링 및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의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소비자가 달걀 산란일자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달걀껍데기에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불투명한 포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 시 달걀껍데기 표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향후 달걀 포장에도 표시해 소비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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