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⑫:소비자 보호-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2)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⑫:소비자 보호-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4.2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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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아직 미흡…기능성 표시 TF에 소비자단체 참여 다행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작년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면서 식품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도 함께 준비한다고 전해졌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도 포함시킨다는 안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큰 우려가 있었지만 소비자단체 등에게는 매우 환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는지 추진 경과가 그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 국내 법률제도와 현실에서 제조물책임법 등의 기존 법령으로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한다. 단 미국과 같이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도 공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풀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합의로 기존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식품 시장이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소비자 보호다.

일반 식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구매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매자로부터 외면 받으면 그 시장은 존재가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부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을 소비자 보호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이 사실이다.

정부 부처에도 소비자를 위한 독립 부처는 없고, 산업을 위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기업들은 풍부한 재원으로 명시적, 암묵적으로 각종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 보호는 지금까지 항상 뒷전이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합의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최우선 목표를 소비자 보호로 설정해야 한다. 표시제도 자체는 제품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로지 소비자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번 기능성 표시 TF에도 다수의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우 다행스럽고 당연한 방침이라고 생각된다. 소비자단체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이 다른 어떤 목적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한 것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절실한 제도였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전부 인정하고, 소비자단체 역시 여전히 심의를 주장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바뀐 법령에서 자율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에 더해 앞으로 손해배상제도 강화나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제도 등이 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TF 운영에 큰 기대를 하게 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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