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본격 시행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본격 시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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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방법 처리 후 유통해야
1년간 계도기간 운영…농식품부 TF 개선안 마련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5일부터 전면 의무화 시행된다. 식약처는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도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달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달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예시 : 물로 세척하는 경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예시 : 물로 세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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