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포럼-국가식품기능성표시관리제도] 건기식-일반식품 상생 환경 조성…과학적 근거·코덱스 수준서 입법화
[수요포럼-국가식품기능성표시관리제도] 건기식-일반식품 상생 환경 조성…과학적 근거·코덱스 수준서 입법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4.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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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있고 소비자에 혼란 안 주면 표시 허가가 맞아
기능성 표시 신고제가 타당…식품 자체 기능성 인정도 필요

지난달 14일과 15일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5차 해커톤 토론회를 통해 일반식품에도 생리활성기능에 대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 합의된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정, 일반식품의 생리활성기능에 대한 표시를 가능하도록 한 것.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달부터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25인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TF를 6개월간 운영해 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입법이 소비자가 수용 가능하고 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15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는 ‘국가 식품 기능성 표시 관리 제도’를 주제로 정부, 학계, 업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오경완 과장(사진=강민 기자)
△오경완 과장(사진=강민 기자)

◇오정완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4월부터 6개월간 12월까지 한 달에 두 번씩 정부, 학계, 전문가, 산업계 총 25명이 모여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지난 해커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다루려고 하고, 이후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식품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 근거와 CODEX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에서 하위 규정을 정확하게 한 후 고시로 입법하려고 한다. 기능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인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처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표시를 명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입법될 고시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하고 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건기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건기식과 일반식품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기존 제도와 잘 어우러지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 운영 방법의 경우 시행령 규정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그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내용의 광고는 승인한다고 제시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허석현 사무국장(사진=강 민 기자)
△허석현 사무국장(사진=강 민 기자)

◇허석현 사무국장(건강기능식품협회)=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반 식품의 생리활성기능 관련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현을 표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12개 품목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 제한적으로 범위를 확대해가며 진행 중이다. 1990년대 처음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CODEX도 그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1994년 뒤셸법도 제정해 우리나라 건강기능법을 제정할 때 이를 참고로 해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2000년대에는 기능성 표현(Health Claim)의 적용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현은 식품 기능상 과학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표시하는 제도인데, 업계나 소비 시장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식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 건강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산업계나 학계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번 기회에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5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은 ‘국가 식품 기능성 표시 관리 제도’를 주제로 정부, 학계, 업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사진=강민 기자)
△‘제15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은 ‘국가 식품 기능성 표시 관리 제도’를 주제로 정부, 학계, 업계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사진=강민 기자)
△김민규 위원장(사진=강민 기자)
△김민규 위원장(사진=강민 기자)

◇김민규 위원장(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분과위원회·CJ제일제당)=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를 위한 제안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는 기능성 근거자료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성 표시의 근거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CODEX 가이드라인에 준해 SCI급 논문에 등재된 인체 실험 결과를 안전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해당 실험은 완제품(식품)에 대한 실험이어야 한다. 기능 성분을 캡슐, 정제 등으로 섭취할 때와 일반 식품으로 섭취할 때 기능성 효과 및 섭취량 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일 섭취량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섭취해온 식품 및 원료의 경우 경험치를 고려해 업체에서 제안하도록 하고, 섭취 경험이 적은 식품 및 원료의 경우에는 업체 자체적으로 섭취량을 정의하되 반드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야겠다.

둘째는 기능성 표시제도 운영방안을 정하는 것이다. 허가제는 기존의 건식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업체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업체에게 모든 권한을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를 양산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식품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업체가 인정 가능한 근거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기능성 표시를 신고하는 신고제를 제안하고 싶다. 식약처는 근거자료의 타당성만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 역할만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는 기능성 표시 내용의 수위 조절에 대한 방안을 정해야 한다. 아무리 타당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기능성 표시를 하더라도 일반 식품이 의약품처럼 인지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기반해 기능성 표시로써 사용 불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해 운영하되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식품(완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국내 건식제도 및 제외국 기능성 표시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식품, 발효식품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의 표시 사례를 예로 들면, 기능성을 인정받은 김치는 “이 김치는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어 O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치 자체의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이 김치는 OOO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모쪼록 TF 진행 중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바라며 기업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다.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하겠으며, TF 논의 시 앞서 말한 내용들이 꼭 포함되길 바란다. 

소비자 수용 - 산업 발전 모색…표시 관련 ‘포지티브’에 무게
광고 실증적 증명 필요…발병 감소·질병 치료는 허가제 운영을

△김태민 변호사(사진=강민 기자)
△김태민 변호사(사진=강민 기자)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표시는 안전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기식 제도는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식품과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반면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표시법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현을 표시하게 돼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 자체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다르지 않다. 여러 기관에서 밝혀진 과학적 검증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 기능성이 인정돼야 표시하는 것이 맞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문제 등 방법론적인 것은 기술적인 측면일 뿐이다.

소비자에게 기능성을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식품을 사실은 제값을 받고 제대로 못 파니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관리를 해서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 귤의 특정 성분에 대한 건강기능성 표시를 한 사례처럼 실제로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산업도 활성화를 촉발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 농작물이나 특용작물에 특정 성분이 많이 함유되서 기능이 포함되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제대로 사먹을 수 있으며 농민들도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

방향설정과 대상만 제대로 정해진다면 업계도 과학적 근거를 증명해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윤미 대표(사진=강민 기자)
△조윤미 대표(사진=강민 기자)

◇조윤미 대표(C&I 소비자연구소)=현재 소비자에게나 식품 시장 전반에 있어 기능성 표시의 최적 상태를 위한 변화의 요구와 이에 따른 새로운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제기돼 온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기능성표시 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후발주자적이며 제한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일상식과 별개로 보충적인 특정 영양분, 기능 성분의 섭취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이 제형이 다양해지면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특정 유형, 특정 상품에 대해 정부의 인증이 요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표시광고법의 한계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표시 및 광고는 진실해야 하고, 실증적이어야 하며, 불공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법 규정으로 두고 있다. 광고의 내용이 실증적 증명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다. 반면 실증적 자료의 필요성이 우리 법에는 빠져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시 됐을 경우만 제출하게 돼 있다. 이 광고표시법 전체를 아우르는 대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빠져있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된 부분이라 판단된다.

전체 틀 속에서 식품 시장을 봐야 된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 규제하는 반면 대원칙을 어기는 표시 광고들은 방치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고도로 검증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만 기능성을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에서 요구되고 있는 과학적 근거는 굉장히 취약한 편이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성분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성과 식품 완제품 에서 발현되는 기능성 두 가지로 구분해 과학적인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에 있어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허가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다. 질병의 치료나 발병 위험의 감소 등 효과는 허가로 운영해 소비자들이 오인해 생기는 문제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효과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그 방법론은 달라져야 한다.

올해 안에 TF에서 적용사항에 대해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실험 방식, 표시 효과 및 방법 등 이상 표시가 난무하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결정돼야 한다. 또한 왜곡을 초래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기업의 모든 표시나 광고는 진실해야 하고 실증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꼭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자율성은 오류 발견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백업(Back up)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자율성은 높였지만 잘못됐을 경우 기업이 책임을 지는 소송 제도를 강화했다.

△송성완 본부장(사진=강민 기자)
△송성완 본부장(사진=강민 기자)

◇송성완 본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이번 기능성 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산업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질병 예방 및 발병 감소 효과의 표시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기준이 필요하다.

CODEX에서도 기능성 표현의 정의를 식품 성분, 건강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모든 표시로 정하고 있어 일부 건식 기업에서 일반식품과 이와 같은 표현법에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동일하게 기능성 표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한다.

앞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회 측에서 업계의 의견을 잘 정리해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해야 더 명확한 정책적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2017년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의 매출 107억 중 R&D연구 투자비율은 0.37%에 불과하다. 제조업 평균은 1.7%로 6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식품제조업 분야의 R&D 개발이 촉진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소비자 우려 이해…근거 명확할 땐 건기식과 동일한 표시 마땅
검증 체크리스트·확인 항목 있으면 업계 표시에 큰 도움될 듯
새로운 기회에 선의의 범법자 나올 수도…정부 지침 제시 필요

△안영태 센터장(사진=강민 기자)
△안영태 센터장(사진=강민 기자)

◇안영태 품질안전센터장(한국야쿠르트)=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기능성 표시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고, 이를 위해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한데 업계는 이 ‘과학적 근거’라는 판단 기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다.

업계는 허가제나 신고제 인정 방법에 상관없이 실증적, 과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확인 항목들이 마련된다면 향후 기능성 표시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입증할 때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일반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과학적 실증 수준을 동일하게 한다면 일반 식품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임상실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만,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일반식품이 동일하게 표시를 못하는 만큼 과학적 판단 기준에 대한 차이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상도 교수(사진=강민 기자)
△하상도 교수(사진=강민 기자)

좌장을 맡은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는 일장일단이 있다. 업계는 식품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반기면서도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선의의 범법자가 될까 우려 중이다. 과학적 근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준하더라도 조금의 실수로 범법자가 될까봐 걱정 중이다. 향후 정부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우려되는 점은 홈쇼핑, 쇼닥터 등 가짜 전문가들로 인한 과대광고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법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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