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남발 막게 성분 효능 과학적 근거 필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남발 막게 성분 효능 과학적 근거 필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2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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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내용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정돼야
본지 주최 수요 포럼서 김지연 서울과기대 교수 제기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의 허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식품에 함유된 성분의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며, 해당 근거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의 개발 평가표를 도입해 연구결과에 기반한 표시내용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기능성 표시가 남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 주최로 24일 식품산업협회에서 ‘국가 식품 기능성 표시관리제도’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기능성 표시는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교수(사진=강민 기자)
△김지연 교수(사진=강민 기자)

김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오트밀 제품에 빨간 심볼로 심장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표현을 쓸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분류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도 기능성 표시에 대한 해외식품과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과학적 근거로 효능이 입증된 원료에 대해서는 일반식품에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코텍스 규정의 기능성 표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코덱스에서 헬스클레임은 영양성분기능표시, 생리기능향상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평가가 조건이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과학을 수용하고 영양성분, 기타 구성성분, 식품 전체도 포함되는 추세다. 또한 권위있는 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성 표시, 합당한 섭취량 범위 내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단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정보가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기능성 표시에 대한 과학적 근거 평가는 △기능성에 관여하는 성분 또는 원료의 분석방법 확보 △해당 성분의 함량 표시 △필요한 경우 대상 집단 표시 △다른 생활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취약집단은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 △최대 함량 설정 △일상식사의 일부라는 표현 등이 요구된다.

김 교수는 “코덱스에서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식품 또는 식품성분과 건강 효과의 관계를 우선 정의하고 건강상 효과를 나타내는 식품(식품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을 결정한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관련이 있는 모든 과학적 연구결과를 찾고 각각 연구결과에 대한 질평가 수행 및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적절한 표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선 Jadad scale, Cochrane, AHRQ, CRD 등 개발 quantity 평가 도구에 근거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 PRISMA statement을 도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감귤의 경우 “본품에는 β-cryptoxanthin이 포함돼 있습니다. β-cryptoxanthin은 뼈 대사 작용에 도움으로써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고됐습니다” “본품은 특정 보건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청 장관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단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소비자청 장관의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의사에게,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합의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의 길이 열렸다. 특히 기업들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오히려 기업들의 자정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면서도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어떠한 기능성을 단순하게 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식품 함유 성분과 표시의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는 관련 있는 모든 과학적 근거를 탐색해 권위있는 기관 개발 평가표를 사용해 연구결과에 기반한 표시내용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김 교수 주장에 공감하며 기능성 표시는 실증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에 대해 요구할 경우 기업에선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증하지 못하는 기능성 표시는 범죄다. 기업에선 기능성 표시를 하려면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장은 “업체의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무분별한 표시들이 난립할 가능성 역시 높다. 그렇다면 기능성 원료 인정범위의 기준 설정 근거를 코덱스 인체시험 결과 등 보다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약품 수준 표현 등을 방지하는 수위조절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기능성 표시 허용과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하면 업체에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안영태 한국야쿠르트 품질안전센터장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있도록 원료 성분을 실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면 업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길영 한국야쿠르트 품질안전센터 차장은 “일반식품을 건기식,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임상실험을 한다는 것은 맞지만 건기식 수준으로 한다면 이 자체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4월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TF가 가동해 6개월간의 회의를 거쳐 올 연말 기능성 표시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자세한 것은 TF를 통해 논의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추진하고, 식품의 과학적 근거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야 하며 소비자가 수용가능하면서도 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건기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식품과 건기식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필요한데, 건기식과의 차별화를 위해 식약처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소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업체의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과대광고 표시 위반 등 선의의 범법자가 발생할 것을 기업에서는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며 “특히 쇼닥터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대광고가 보다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처벌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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