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계란 위생관리-C.S 칼럼(258)
가정용 계란 위생관리-C.S 칼럼(25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4.2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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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 달걀 관련 식중독 예방
장기적 연착륙 땐 국민 건강에 좋은 결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최근 몇 년 동안 달걀로 인한 대형 식중독사고가 자주 발생됐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부터 초코케익 식중독 사건 등 달걀 관련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자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됐다.

식용란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작년 10월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HACCP 적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의무화 시행에 따라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업체에서 HACCP시스템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업종이다. 달걀을 보다 위생적으로 세척·건조·살균·포장하며,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은 법안이 국회 통과 후 생산농가와 달걀 유통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달걀은 생물이기 때문에 세척하게 되면 세균감염이 높아 냉장유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달걀 유통업체 대부분이 영세한데,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가와 유통업계 주장도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에 식약처에서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고 해당설비 시설 및 HACCP시스템을 갖추려는 업체에게 국비보조금, 지방지의 자금지원을 해주는 등 지원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존 해 오던 방식에서 갑자기 변경하려면 여러 부작용과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은 어려움과 아픔의 과정을 인내하며 연착륙을 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모든 달걀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전체 달걀 생산량 중 우선 약 56%가량을 차지하는 가정용 달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관리는 철저해야하고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가정용 달걀 대상이라고 해서 꼭 가정용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급식, 집단급식소 납품용 달걀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식중독은 감소될 수 없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달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당국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업계와 당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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