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4년간 수입식품 분쟁에 WTO 한국 손 들었다
한국-일본 4년간 수입식품 분쟁에 WTO 한국 손 들었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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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 위반하지 않았다” 최종판정 공식 채택

4년간 이어오던 한국과 일본의 수입식품 분쟁에 WTO가 최종적으로 한국 손을 들어줬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지니게 돼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나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또한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음에도 1심에선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사고 이전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아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단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했으나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판정은 파기했다.

■ 분쟁 경과

▲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2013년 9월 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후 우리 정부 임시특별조치 시행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2015년 5월 21일 일본 정부 우리 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①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2018년 2월 22일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전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일본 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2018년 4월 9일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2019년 4월 11일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전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일본 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2019년 4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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