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약주·청주 총산 규격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막걸리·약주·청주 총산 규격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30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유식 제품별 멸균·살균 선택
분말 제품 쇳가루 제거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탁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탁주·약주·청주의 총산 규격 삭제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선 △분말형태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다.

구연산, 사과산 등 천연 유기산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막걸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총산 규격*을 충족하기 어려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탁주, 약주, 청주에 대해 총산 규격을 삭제했다.

다양한 종류의 이유식 섭취가 필요한 유아(12〜36개월) 대상 제품은 특성에 따라 멸균 또는 살균 방법을 선택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반드시 멸균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의 형태로만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최근 노니 분말 등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서 쇳가루 검출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이 높아져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