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22개 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96개 사이트 달해
분말제품 제조 시 자석 이용한 쇳가루 제거 의무화 등 안전성 강화
금속성 이물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면역력 증진, 항암효과, 관절염 개선 등의 효능으로 국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22개, 허위·과대광고는 196개 사이트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가 추천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했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환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무더기 적발됐는데, 유형을 살펴보면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아울러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역시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노니’ 등과 같이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분말제품 제조 시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현재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