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소 생산 쇠고기만 가능…부산물은 제외
수출작업장 한국정부 승인…BSE 발생 시 수입 중단
농식품부·식약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수출작업장 한국정부 승인…BSE 발생 시 수입 중단
농식품부·식약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문이 열렸다. 단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 허용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3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네덜란드, 덴마크 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2017년 11월 8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2017년 11월 21일)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건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 허용하고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에서 제외된다. 또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된 곳에서만 가능하고, BSE 추가 발생 시 수입검역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국회 심의를 요청했고,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됐다.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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