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사전심의 위헌 결정…재판 결과는?
건기식 사전심의 위헌 결정…재판 결과는?
  • 강민 기자
  • 승인 2019.05.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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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기 전 까진 종전 규정 적용 불구 처벌 부정당“
먹방 유투버 ‘벤쯔’ 광고 건에 대전지법 판결 연기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기소된 ‘먹방 유투버’ 벤쯔(본명 정만수)의 재판이 연기되며,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난 건기식 사전 광고 심의가 위헌제청에선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달 25일 진행하려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서 판사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면서도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고 판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 당사자인 정 씨는 SNS를 통해 ‘무지에 의해 생긴일이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재판 연기일 다음날인 26일에 제출했다.

헌재가 위헌제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관련된 여러 재판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건기식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 A는 “위헌 판결 전이나 지금이나 법이 정하는 대로 심의를 받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고하고 있는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건기식은 인체에 영향을 주는 식품인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표시 하는 등 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B는 “법을 지키지 않고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라며 “다만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이 위헌제청이 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을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업계 관계자 C는 “사전심의 위헌 결정 후 의약품인지 건기식인지 모를 제품이 SNS나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팝업 광고나 SNS 라이브방송 등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의 광고가 종종 눈에 띈다”며 “백수오 사태 이후 자정작용을 통해 건기식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칫 떴다방 식의 업체들로부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건기식 업계가 다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으로 행정권이 개입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가능성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하고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없이 금지 되야 한다고 9명 재판관 중 8명이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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