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⑬:표시광고 수사권-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4)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⑬:표시광고 수사권-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5.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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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사경’ 표시·광고 수사 못해…빨리 법률 개정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벗어나 SNS 등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면이나 방송매체에 대한 과대광고보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각종 과대광고를 색출해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에 2018년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해서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해왔다. 소비자들의 태도도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최근 SNS로 유명해진 모 회사의 임원이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는 호박즙 제품을 판매하다가 소비자의 적극적인 항의로 인해 결국 백기를 들고 판매한 제품 전액에 대한 환불을 실시했다고 한다. 또한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지만 결코 낯설지가 않다.

2019. 3. 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전문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까지 논의되고 있어 단순 기대만도 아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소속 수사관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호와 제7호에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법령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위생용품관리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두 법령 위반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지하고서도 이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지만 왜 두 법령 제정이후 아무런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민원인의 고발이나 사이버조사단의 자체 조사로 인지한 사건을 제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단순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마약관련 사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매우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대광고 문제도 등한시 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특히 광고실증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에 따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기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결과물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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